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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혐의 벗었지만, 징계위 회부..."내부 고발 보복" / YTN

2021-10-31 3

[앵커]
검찰 수사 끝에 비리 혐의를 벗은 A 경정은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로, 조만간 열릴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막말하거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 비리를 캐낸 데 대한 경찰 조직의 보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을 지낸 A 경정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경찰서 공사 예산 관련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에서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와 A 경정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 유착이 의심되는 공사업체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당시 공사 업체 관계자 : 사무실 컴퓨터 6~7대 전체를 다 뒤지고, 일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회사가 마비됐었죠.]

그런데 기소 의견으로 A 경정을 검찰에 넘긴 경찰과 달리 검찰은 지난달 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A 경정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의 주장과 달리 A 경정이 유착 의심 업체에 예산 내역이 담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이 없는 거로 드러났고,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할 정황도 없다는 겁니다.

직원 복지 차원의 헬스장 무료 이용권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A 경정이 발견한 공사견적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도리어 A 경정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만 수사한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내부 비리를 캐낸 A 경정에 대한 보복성 음해와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금액을 부풀려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A 경정을 쳐내기 위해 작업을 하지 않았나….]

울산경찰청은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범죄 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나, 직무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 (A 경정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 위주로만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직원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실에 연락한 것이죠.)]

A 경정은 제기된 의혹이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미련없이 경찰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서 수의계약 공사의 허점과 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상급 기관의 감찰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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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내부 비리 보고한 경찰관에게 보복성 징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1월 1일자 자정뉴스 및 YTN24 프로그램과 11월 23일자 및 11월 24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에서 내부 비리를 보고 한 경찰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경찰청은 "경찰서 내 내부 비리로 언급된 공사 견적은 예산삭감 대비 및 추가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및 방수면적을 높게 산정하여 지원 요청하였을 뿐,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하려한 것은 아니고, 구내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A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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